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②
소송상 상계 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 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甲이 乙을 피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의 항소 제기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乙이 甲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은 그 소송에서 위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다.
④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⑤
피고가 소송상 상계 항변과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함께 주장한 경우, 법원은 상계 항변을 먼저 판단할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6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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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상 상계 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 ② 소송상 상계 항변이 제출되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③ 甲이 乙을 피고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 ④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