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丙은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②
甲의 丙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丁이 乙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는 것은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적법하다.
③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서 乙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위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甲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丙이 乙에게 대여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乙이 이를 수령한 경우, 乙이 변제수령 당시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丙은 甲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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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미 승소판결이…… ② 甲의 丙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丁이 乙을 대…… ③ 甲의 丙에 대한 위 소송에서 乙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⑤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