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2.
甲은 X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X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은 없었다. X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그 이후 이 등기에 터잡아 丙 및 丁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丁을 상대로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乙과 丙을 대위할 필요가 없다.
ㄴ. 甲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丁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ㄷ. 丁이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이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이를 원용하더라도, 그 때문에 甲의 乙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