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 지급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소는 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③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면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없이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④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는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⑤
중복된 소 제기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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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비의 일부만 특정하여 그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유보한…… ②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동일한 후소의 변론종결시까…… ③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중복된…… ④ 계속 중인 전소의 소구채권으로 그 소의 상대방이 청구하는 후소에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