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 책임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다.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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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②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④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다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와는 달리 이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