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②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다.
③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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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②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③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 ④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