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7번

제4회 변호사시험 · 2015민사법 선택형
문 27.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할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효력이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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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 ②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③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 ④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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