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양도담보는 유효하다.
②
위 ①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위 ①의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⑤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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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에…… ③ 위 ①의 동산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매각, 임대, 멸실, 훼손 또는 공…… ④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⑤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