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감사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②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 및 정관변경결의 등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추가적으로 병합되었고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되었다. 이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같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하다.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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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 ③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회사를 상대……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 ⑤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