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C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X 주택에 관하여 D 명의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의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A는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는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②
C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E는 원칙적으로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A는 D보다 선순위 전세권자이지만 D의 2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X 주택을 매수한 F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D는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는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⑤
A가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 B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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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로부터 X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③ A는 D보다 선순위 전세권자이지만 D의 2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 ④ D는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 ⑤ A가 B에게 X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면 B의 권리를 대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