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그 토지의 상공에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甲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 甲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A 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甲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송전선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甲의 권리행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甲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행사가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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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 ② 甲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 ④ 甲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행사가 주관적…… ⑤ 甲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A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