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값을 합산하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의 값 중 다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甲이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위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④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쟁점과 관련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허용된다.
⑤
선택적 병합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판단되지 않은 청구부분은 재판의 누락으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56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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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② 甲이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③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 ④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쟁점과 관련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