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도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당시 사원이 1인이어도 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당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④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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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당시 사원이 1인이어도 되지만, 유한책임회…… ④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 ⑤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