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男과 乙女는 2008. 12. 26. 혼인하였는데, 乙이 2026. 3.경부터 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혼하려 한다. 乙은 丙을 만나기 전에는 전업주부로서 혼인생활에 충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③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甲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甲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乙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④
甲 명의의 재산이 甲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유지에 乙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甲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 乙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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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에게 책임이 있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② 乙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2년…… ③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甲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⑤ 甲이 乙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甲 명의의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