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2026. 4. 1.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억 원이며, 2026. 5. 1. 乙은 잔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甲으로부터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2026.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과 후 甲이 乙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甲이 한 차례 이행제공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이행제공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26. 4. 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甲의 변제제공이 있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하여 수령거절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甲은 2026. 4. 15. 이행의 최고 없이 乙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이 2026.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과 乙이 위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약정한 경우,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면, 甲은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따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이 2026.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6. 5. 1.이 도과되었더라도 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이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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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2026. 4. 15.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위…… ③ 乙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2026. 4. …… ④ 甲이 2026. 5. 1.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⑤ ‘乙이 2026. 5. 1.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