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할 경우,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감액에 앞서 이를 이유로 별도로 지체상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금약정도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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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③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약정을 한 경우, 도급계약이 취소되면 위약…… ④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경우, 감…… ⑤ 위약벌로 인정되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