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별도의 특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매수인은 인도의무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이 이행기에 대금을 완제하고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 시점 이후부터 매수인에게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취소 이전에 인도받은 매매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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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대…… ②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인…… ④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취소 이전에 인도받은 매매목…… 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