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급전이 필요하여 乙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사실), 이후 변제일에 회사 자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중 2,000만 원을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사실). 甲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리직원 丙에게 비밀 유지를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위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사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면,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아 확정되었으나, 이후 법원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甲에게 배임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③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X회사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그 이후 甲의 횡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丙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만약 甲이 ⓐ사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추가로 X회사 법인인감을 함께 날인하여 그 정을 알고 있는 乙에게 교부하였다면,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만약 ⓒ사실이 발각되자 丙이 甲으로부터 받았던 1,000만 원을 甲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면, 丙으로부터 1,000만 원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는 없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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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약 甲이 ⓑ사실로 인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았는데 이에 불복…… ③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X회사…… ④ 만약 甲이 ⓐ사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에 추가로 X회사 법…… ⑤ 만약 ⓒ사실이 발각되자 丙이 甲으로부터 받았던 1,000만 원을 甲에……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