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고,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출석한 핵심 증인이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②
법원이 감정서에 기재된 의견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듣기 위하여 감정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는데 감정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불출석에 대한 제재로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⑤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들의 체포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CD를 별도의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CD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수사보고서에 CD를 첨부하여 수사보고서만을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C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④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 ⑤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