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원리를 ‘이익형량’과 ‘이익흠결’로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피해자의 승낙은 이익흠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문서위조는 사회적 법익 침해행위이므로 피해자인 명의자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주거에 현재하는 B의 현실적인 승낙만 받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부재중인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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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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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인 甲이 15세인 乙의 승낙을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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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원리를 ‘이익형량’과 ‘이익흠결’로 나누는 견해에…… ③ 甲이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주거에 현재하는 B의 현실적인 승낙만 받…… ④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⑤ 20세인 甲이 15세인 乙의 승낙을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