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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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 ③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된 경우 그 취소의…… ④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⑤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