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4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형사법 선택형
문 24.
상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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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 ②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 ③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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