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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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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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이른바 불이익재심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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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라 함)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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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제1심 공판의 특례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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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③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제1심 공판의 특례에……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