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3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형사법 선택형
문 33.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종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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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 ④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⑤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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