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2025.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26. 2. 1. 불구속 기소된 甲이 변호사 乙을 찾아와 2026. 4. 3. 상담을 하면서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 선고기일이 2026. 4. 17.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乙: 전과가 있나요? 甲: 2024.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4.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나요? 乙: (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甲: 2026. 5. 10.이 지나서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乙: (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甲: 이번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6. 5. 10.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가 2024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乙: (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원칙적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甲: 2026. 5. 10.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 乙: (ㄹ)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2024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