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9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형사법 선택형
문 39.
외국에 거주하는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한국인 甲은, 국내에 거주하는 노숙자 乙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는 乙로 하여금 외국인 여성 A와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공무원 B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B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乙과 A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100만 원의 입금을 기다리던 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C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착오 입금되었으나, 이를 알면서도 인출하여 사용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더라도 乙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乙은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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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에게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甲도 우리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③ 만약 乙이 허위의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乙과 A가 부부로 기재된…… ⑤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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