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6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형사법 선택형
문 36.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 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범행에 대해 甲과 乙을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만 원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저장하여 경찰관에게 임의 제출한 경우, 甲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甲은 사기죄, 乙은 사기방조죄로 기소된 경우, 변론 분리 없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甲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였다.”라고 한 乙의 진술을 甲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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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한다.… ② 乙은 사기방조죄 외에 장물취득죄도 성립한다.… ③ 甲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乙이 예금계좌…… ④ 乙이 甲과의 대화 내용을 甲 몰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가 SD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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