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6번

제8회 변호사시험 · 2019형사법 선택형
문 26.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들을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들 중 1인 또는 수인을 다른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면, 다른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국선변호인 선정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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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②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 ③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들 중 어느 피고인이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 ④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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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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