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다.
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③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④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률상 부부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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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 ③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④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은 불가능하다.… ⑤ 「민법」상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법률상 보호의무인 작위의무는 법……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