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9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형사법 선택형
문 39.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26.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보기>
ㄱ.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 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ㄹ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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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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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반영본입니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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