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26.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보기>
ㄱ.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 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