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2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형사법 선택형
문 2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재판이기 때문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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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 ③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배심원은…… ④ 국민참여재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의 특칙을 적용하…… 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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