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6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형사법 선택형
문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된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행위를 종료하기 전에 강도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때에는 강도강간죄로 처벌된다.
강간범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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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 ③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 ④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⑤ 강간범이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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