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0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형사법 선택형
문 1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 2013. 9.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2017.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 2021.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그리고 甲은 ㉣ 2024. 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5. 1. 31. 확정되었고, ㉤ 2026. 3. 3.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공소제기 시점에서 ㉠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효된 상태이다.
만약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하였다면,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의 죄를 범한 사실이 발각되면 ㉡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의 죄가 범하여진 경우, ㉣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만약 ㉡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 ㉣의 전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2회 이상이므로 甲은 ㉤의 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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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약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② ㉡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 ③ ㉢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의 죄가 범하여진 경우, ㉣의 죄로 징역형의…… ④ 만약 ㉡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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