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5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형사법 선택형
문 35.
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乙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乙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검사가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었다면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甲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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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검사가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 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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