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甲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26. 12. 8. 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한편 A는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26. 12.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26. 12. 8.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④
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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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할…… ② 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③ 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 정본…… ④ 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