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8번

제6회 변호사시험 · 2017형사법 선택형
문 28.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심이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이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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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③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 ④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부…… ⑤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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