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②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③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⑤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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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 ②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③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