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함께 사는 삼촌 A의 금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이웃 丙이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잠긴 대문을 넘어 丙의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수사 결과 위 금반지는 A의 조카인 乙과 A의 사촌동생인 戊 및 A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丁이 공모하여 절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A는 乙, 戊, 丁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 이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
📌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① (기출 원문)
甲의 주거침입행위는 처의 간통현장을 잡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간통죄는 친고죄인데 乙에 대한 고소가 없으므로 법원은 심리할 필요 없이 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③ (기출 원문)
甲의 乙에 대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甲이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고 고소의 포기로 볼 것이나, 고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출제 당시 ④ (기출 원문)
乙에 대한 제1심 공판 진행 중 甲이 乙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
출제 당시 ⑤ (기출 원문)
만일 乙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甲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인정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