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심문 없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전의 체포기간도 산입한다.
④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
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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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속영장…… ② 법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④ 긴급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