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②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③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각이 인정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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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 ②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④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조…… 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제5호는 제6호로,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 일탈이 제2·3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프리미엄+에게 먼저 열고 있고,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