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추후보완이 허용된다.
②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변경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아닌 변경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재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였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행정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기속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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