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시 B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종전 영업자(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영업자)인 X로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2024. 11. 9. 신고하였는데, B구 구청장 乙은 X가 2024. 8. 26.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5. 12. 2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2026. 3. 6.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56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일부인용재결을 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乙은 2026. 3. 13.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ㄱ. 甲의 2024. 11. 9.자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乙이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甲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식품위생영업자의 지위변경이라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ㄴ. 乙이 2025. 12. 26. 甲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X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행정심판위원회의 2026. 3. 6.자 재결에 대해 乙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甲은 2026.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