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소위원회에도 적용되므로, 국회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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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 ② 국회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④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 ⑤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