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9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공법 선택형
문 9.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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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 ④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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