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④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⑤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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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법」상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②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 ③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 ④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