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공무원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
②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교육공무원인 초·중등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③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비단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사명에 입각하여 볼 때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한다.
⑤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③ 군인과 달리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군무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⑤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