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구체적으로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이 이를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더라도 제소기간에 대한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는다.
③
甲은 2026. 8. 26.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甲은 위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기록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6. 5. 28. 위 통보서를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바 있다. 甲이 위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2026. 8. 26.이다.
④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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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②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 행정청이 이를…… ③ 甲은 2026. 8. 26. 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재심신체검사 무변동…… ④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