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甲은 영업시간 제한을 2차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다음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아래 조항은 현행 법령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식품위생법」
제43조(영업 제한) ①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3. 식품접객업
- 위반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근거법령: 법 제71조 및 제75조)
-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