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상 청구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潴景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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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따…… ③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④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 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