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②
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④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② 모든 심리와 평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 ③ 탄핵결정 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지만 피청구인의 민·…… ④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