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④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⑤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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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 ②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 ⑤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