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다.
②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다.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도로를 고의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2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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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공간…… ②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③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다.… ⑤ 도로를 고의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부지의……